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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주요 내용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로 여겨졌던 '고정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 강조: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 재직 조건부 상여금: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특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 역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달성 가능한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통상임금 구성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 근속수당
- 식대, 교통비 (정기 지급 시)
-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과 관계없이 정기 지급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항목 예시:
- 성과급, 인센티브
- 특별상여금 (임의적 지급)
- 출장비
- 연차수당
(2) 통상임금 산정 공식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 고정수당: 30만 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법정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초과 근로):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
- (휴일 근로 8시간까지) 통상임금 × 1.5
-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 2
예시:
- 통상임금: 11,004원
- 연장근로시간: 10시간
- 야간근로시간: 5시간
연장근로수당:
11,004원×1.5×10시간=165,060원 11,004원 × 1.5 × 10시간 = 165,060원
야간근로수당:
11,004원×1.5×5시간=82,530원 11,004원 × 1.5 × 5시간 = 82,530원
이번 통상임금 변경이 중요한 이유
- 기업 입장: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 임금 체계와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고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입장: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올라가면서 추가 수당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자신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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